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정책(2021.4.1 인크루트 취업뉴스) > 취·창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정책(2021.4.1 인크루트 취업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1-04-08 12:02

본문

고용노동부가 1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 시행 계획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청년고용 위기가 심화되자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종전 발표한 대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청년 정책을 담고 있다. 그 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30일, 제3차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정해졌다.
 
그중 고용부 소관 내용은 청년고용과 일자리 대책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3일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에는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22만4,000명 더 확대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 K-디지털 크레딧(6만명)으로 미래산업 인력 양성 등을 시행한다.
 
올해 처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로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 특례로 23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청년 고용이 악화되자 올해 추경을 통해 그 대상을 5만명 늘렸다. IT직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처음 밝힌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5,000명으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공모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구직단념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개선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해지 후 재가입이 어려워 부당한 대우에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차년도 공제 가입이 제한되도록 제제를 강화한다. 또한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시 재가입을 허용하고 재취업 기간도 연장한다.
 
청년 일터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산재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보급 ▲안전 배달시간 산출 방향 검토 ▲민간분야 공정 채용 확산 등이다.
 
주로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의 내용이 담겼다. 올해 7월에는 방과후 강사나 택배기사 등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추가 적용 직종 선정을 위해 직종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사용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는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중에 진행된다. 또한 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해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전형을 설계하고 관계 법령 적용 컨설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민간분야에 공정 채용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4월 중 고용위기 대응반을 개최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시행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성실동 621호 취∙창업지원센터 TEL : 055-740-1769

Copyright © JINJU HEALTH COLLEG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