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최저임금 > 취·창업정보

본문 바로가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1-04-08 11:50

본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최저임금액

모든산업: 시간급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52655)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진주보건대학교 성실동 621호 취∙창업지원센터 TEL : 055-740-1769

Copyright © JINJU HEALTH COLLEG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