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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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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2-0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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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 밀착케어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을 그외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예정인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저소득 구직자
2. 내용: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입사지원서 및 면접클리닉, 일경험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 등)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또는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760-6713~20,6728)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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