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 밀착케어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을 그외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예정인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저소득 구직자 (2022.2월 졸업예정자 및 2022.8월 졸업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내용: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입사지원서 및 면접클리닉, 일경험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 등)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또는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760-6713~20,6728)에 문의 바랍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 밀착케어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을 그외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예정인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저소득 구직자 (2022.2월 졸업예정자 및 2022.8월 졸업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내용: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입사지원서 및 면접클리닉, 일경험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지원 등)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또는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055-760-6713~20,6728)에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pdf (1.8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7 09:47:42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신청 방법 안내.pdf (2.1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7 09:47:42
-
- 이전글
- 학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보건교사 및 간호사) 적극 지원 요청
- 22.02.15
-
- 다음글
- [교육부] 2022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1.1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